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일부 건설기계조합의 경우 조합 대표라는 직함이 중요한 만큼 벌써부터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방조합과 사업조합 등 지역내 45개 협동조합들은 이달중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중 8개 조합은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2월중에 선거가 예정된 조합은 대전·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6일), 대전공예협동조합(6일), 대전충남농약판매업협동조합(9일), 대전·충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21일), 대전·충남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23일) , 대전·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23일), 대전·충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26일) 등이며 충남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은 미정이다.
이중 대전·충남기계공업협동조합과 대전·충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대전·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현재까지 2∼3명의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할 만큼 치열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관계자는 “자치단체와의 각종 협의과정에서 대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등 발언력이 강하다보니 일부 조합의 경우 경쟁이 만만치않다”고 말했다.
선거가 예정되지 않은 조합의 경우 지난해 복수노조 설립 등 협동조합법 개정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등으로 조합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조합들의 총회 참가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A 조합 관계자는 “점점더 중소기업들을 위한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개별 기업은 물론 조합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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