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고속도로상 안전운전이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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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속도로상 안전운전이 사고 예방

  • 승인 2007-02-01 00:00
  • 신문게재 2007-02-02 21면
  • 보령경찰서 경무계장 신희균  기자보령경찰서 경무계장 신희균 기자
고속도로는 법정초고속도가 110/60. 100/50등으로 고시 되여 있다 그러나 모든 차량들이 지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일삼고 지정차선을 위반하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난폭 운전을 함으로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운전자로서는 운전 시 전. 후방과 좌. 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면 진행방향차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가 확보되었을 때만 가능한데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바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해 을 줌으로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100미터로 지정하여 충분한 차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나 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 충분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만들어졌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한다면 사고를 거의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위반함으로서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시기다.
다리 위를 통과 시 풍향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행들이 좌. 우로 흔들리게 되며 다리 위에 습기 등이 있어 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리통과 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해야 하는데 같은 속도로 계속 운전함으로서 다리 위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피해를 입어 중대사고로 이어진다면 남의 가정을 파탄케 하는 가정파괴범으로 낙인되어 그 보상을 어떻게 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인가.

조그마한 방심이, 자그마한 주의가, 웃음과 슬픔의 갈래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또한 운전교습을 배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부터라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모두가 무사고 운전자가 되어 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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