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공제는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농기계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공제상품이다. 1996년 도입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재해공제는 지역농협(축협, 품목농협 포함)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1구좌 1000만원 기준 개인형은 5만4000원, 부부형은 10만8000원이다. 공제료의 50%는 국고, 10%는 도비, 15%는 시군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14만2000명의 농업인만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2번째로 충남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한다.
농협 충남본부 공제보험팀 김제천차장은 “이번 가입운동 전개를 위해 전년보다 17억7800만원이 증가한 38억3400만원의 국고예산과 지방비 19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업인 실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의 협력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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