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행정도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50.45%가 올라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연기군은 올해 조사에서 6.20%에 그쳤고, 공주시도 5.22%로 상승률이 낮았다.
건설교통부는 31일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5개월간 조사·평가한 전국 20만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
▲대전·충남, 아산에 6억 주택 `최고`=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6.02% 올랐으며 수도권이 8.57%, 광역시 3.83%, 시.군은 2.28%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 상승률은 울산이 13.93%로 가장 높고 서울 9.10%, 경기 8.17%였다. 이어 인천 5.84%, 대구 4.69%, 충남 3.86%, 경남 2.71%, 대전 2.43%, 부산 2.29%, 충북 2.12%, 경북 2.04% 등이었으며 나머지 시도는 2% 미만의 상승률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 남구로 19.64% 올랐으며 하남시(18.86%)와 과천시(17.72%)가 뒤를 이었다.
작년에 급격히 상승했던 행복도시는 5.61% 올라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 2.7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6억1400만원), 최저 주택은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목조 건물(153만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은 부동산 가격이 광역시인 대전 이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선 서구 변동 단독 주택이 5억99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최저가격은 1140만원으로 평가된 중구 대흥동 시멘트 블럭 건물이다.
▲6억 초과 단독주택 대부분 `수도권`=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10.3% 올라 33억3000만원으로 평가됐고 최저가격은 작년보다 24.2% 올라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이다.
공시가격대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가 15만4284가구(77.1%)로 가장 많고 1억원초과~6억원 이하가 4만4399가구(22.2%), 6억원 초과가 1317가구(0.7%)로 조사됐다. 6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대부분 수도권(1312가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단독주택이 428만가구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2만8000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에서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조정하게 된다.
표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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