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다음달부터 건물 철거 시 건물멸실 등기촉탁 제도를 운영한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을 철거하려면 먼저 구청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청을 한 뒤 건축물 철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및 말소를 거쳐 법원에서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했었다.
하지만, 건물멸실 등기촉탁 제도를 이용하면 건축물 철거에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까지 거치면 멸실등기 신청은 구청에서 등기촉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법원을 찾거나 비용을 들여 법무사에게 등기절차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등기업무 대행으로 민원인들이 복잡해 꺼리던 일들을 1번의 구청방문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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