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목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달청과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기관간 마찰까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MAS는 정부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물품 조달 방식으로 조달청 소관 사업이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MAS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품목 226개중 단가계약이 가능한 100여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97개를 MAS 품목으로 선정, 지난해 10월 중기청과 협의했으나 37개 품목만 선정됐다.
MAS 체제에서 가격협상과 신규업체 진입 장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중기청의 판단 때문이다. 꼭 필요한 한정된 품목이 아닌 양적 확대만으로는 품목 지정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결국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도입된 MAS 제도는 양 기관간 입장차이로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40여년동안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했던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조달청은 추가 선정한 55개와 중소기업 협동조합계 추가품목 16개 등 모두 71개 품목 확대를 위해 중기청에 추가 선정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조기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대전1,2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A 중소기업 대표는 “단체수의계약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판로 지원에 힘써야할 중기청이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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