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은 설 전날까지 체불청산기동반 7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재산은닉 및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대전 충청지역 체불임금은 839억 원으로 이 가운데 365억 원이 청산됐으며, 노동청은 미청산액 427억 원에 대해서는 2731개소의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47억 원은 청산지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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