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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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이렇게…

  • 승인 2007-01-30 00:00
  • 신문게재 2007-01-31 21면
  • 고봉서 충남청 경비교통과 기자고봉서 충남청 경비교통과 기자
얼마 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수치가 0.132가 나왔단다.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살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떡해 해야 되냐는 것이다.

참 딱한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그렇게 음주운전의 폐해를 홍보하고 알렸는데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다니 착잡한 마음이 앞섰다.

말 그대로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다. 그동안 법률(도로교통법)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서울을 제외하고 사 문화 되다시피 한 법을 2004년 4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누적된 벌점으로 취소된 경우로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민간전문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구제해 주는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계형 운전자라 해서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음주수치가 0.120% 이상을 초과하거나, 과거 음주전력(5년 이내), 인피사고(3회 이상), 음주측정 불응, 도주 또는 경찰관 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누산벌점 취소의 경우에도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본인 또는 동거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생계형 운전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이 주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이다.

쉽게 얘기해서 차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차량 이외엔 생계수단이 없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의 운전자에게 해당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 구제에 앞서 꼭 새기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대전과 충남 권에서 2006년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699명이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3명이라고 한다.

조급하고 급한 마음, 게다가 양보할 줄 모르는 사고(思考)에서 교통사고는 시작된다. 음주운전도 그렇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불행은 찾아온다. 이렇듯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수 백명 이라는 어이없는 죽음이 생겨난다고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생계형 운전자 구제에 앞서, 술 한잔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것이다.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삶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교통사고(思考)를 갖춰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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