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5월 준공돼 1040가구가 입주해 있는 동양 파라곤 아파트에서 “타일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수 요청을 한 가구는 전체의 10%를 넘는 110건에 달한다.
10가구 당 1집 꼴로 타일에 문제가 있는 셈이어서 시공사의 부실 공사 의혹까지 일고 있다.
타일 하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은 화장실과 현관 내벽 등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과 시공업체에 따르면 1년의 하자 보수기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70여 건의 타일 균열 등 하자 보수 민원이 제기됐고 최근에도 40여건의 민원이 추가접수 됐다.
일부 아파트 가구에서는 욕실에 설치된 타일이 벽면과 크게 벌어져 아래로 흐를 경우,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파라곤 아파트 타일은 통으로 된 자재를 한 번에 붙이는 공법이 적용돼 벽면 전체에 부착된 타일이 한꺼번에 벌어져 있었다.
벽면에 부착된 타일이 심하게 금이 간 곳도 발견됐다. 타일 간 접착부분 역시 떨어져 있어 언제 타일이 떨어져 내릴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주민 A모씨는 "벌어진 틈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타일이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면 "자칫 벽면에 부착된 타일이 무너져 내려 사람이 다치게 되면 책임질 수 있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동양고속건설 측은 한 달이 지나도록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아 일부 입주민들이 시공업체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동양고속건설의 한 관계자는 "타일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확인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타일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며 이후에 발생한 민원에 대한 보수 의무는 없지만 업체 이미지를 고려해 하자 수리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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