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충남에 소재한 농기업으로 충남농업테크노파크 회원이거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업체 중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매출실적이 1억5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2000만원 안팎(자기부담 현금비율 20%)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된다. 신청서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catp.or.kr)에서 다운받아 팩스(041-331-0035)나 이메일(pkb0310@hanmail.net), 우편(340-861,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65, 충남농업테크노파크)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충남농업테크노파크 041-331-0332
한편, 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지난해의 경우 13개 업체를 선정, 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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