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임대아파트 자격논란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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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임대아파트 자격논란 장기화

이주자택지 받은 한계생활자들 입주대상 포함 요구

  • 승인 2007-01-24 00:00
  • 신문게재 2007-01-25 3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건설부 “무주택자에 한한다” 규정 고수
道.건설청.주민 등 개정 공식건의 계획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 입주 자격을 놓고 주민과 관련 기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4일 충남도 및 행정도시 건설청, 예정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예정지 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도와 연기군, 공주시, 행정도시 건설청,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사업본부 등이 협조해 100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설, 제공키로 했다.

이후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실제 수요는 500세대 정도일 것으로 판단돼 규모를 축소하고, 첫마을 및 중심행정타운 등 1단계 사업 지구에 건설키로 했다.

문제는 주민 측에선 일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주민 중 한계생활자를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관련 규정과 배치된다는 것.

주민 측에선 이주자 택지를 받더라도 1억원 안 팎의 규모인데다 생계 수단이 막막해 실질적 재정착이 힘든 만큼 입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선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어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청은 최근 이와 관련해 건교부를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충남도와 연기군, 공주시, 건설청, 토공 등은 주민들과 함께 관련 규정 개정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백수 주민보상대책위원장은 "집은 있어도 돈벌이가 없는 저소득층 주민은 코딱지 만한 이주자택지 하나만 갖고 살아야 하는데 재정착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건교부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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