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R&D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1529개를 대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직무발명보상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상제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 비율이 전년 20.1%에서 조금 오른 23.24%로 집계됐다.
반면 미실시 기업 가운데 ‘도입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5.4%에 그쳐 절반이 넘는 64.6%의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가 전체 응답의 26.2%를 차지했으며,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것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함으로`라고 응답한 회사도 18.2%를 차지했다.
발명법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고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47.7%였으며, 개정된 내용 전부를 알고 있는 기관은 6.5%에 불과해 추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보상제 실시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이 20.27%, 벤처기업이 27.81%, 공공연구소 48.80%, 대학 48.20%로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무발명 보상 종류는 출원보상이 73.8%, 등록보상 86.6%, 자사실시보상 43.8%, 처분보상 34.9%, 발명(제안)보상 29.8%, 타사실시보상 28.7% 순이었으며 출원보상은 특히 기업이 82.9% 실시하는 데 반해 공공연구소는 25.0%, 대학 45.6%에 그쳤다.
직무발명 보상금액에서는 특허의 건당 평균등록보상금이 75.5만원이었으며 출원보상금은 33.2만원이었다.
비금전적 보상제는 명예부여가 32.8%, 특별진급 기회 28.4%, 인사고과 반영 28.4%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가 ±2.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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