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기준을 만들어 22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 중인 DTI 40%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되 투기 및 비투기지역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상환능력 등을 감안, DTI 50~60%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사업자는 DTI 50%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현행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 40% 규정은 그대로 두되 3억~6억원은 DTI 40~6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해 추정소득을 인정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1건당 5000만원까지는 DTI와 관계없이 대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DTI 40% 규정은 현재대로 시행하면서 투기 및 비투기지역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아파트 가격 등을 기준으로 DTI를 40~60%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사회 초년병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는 등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제출한 안을 취합해 검토한 뒤 2월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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