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8일 대전고법이 천안시의 분양가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천안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분양가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법한 법 이행을 원칙으로 해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천안시는 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이어 장기간의 사업지연으로 주택공급 감소와 분양가 상승은 천안시민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주택건설협회도 앞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매진하겠다"며 " 천안시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적법한 입주자 모집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법의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를 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소송으로 천안 관내에는 27개 1만 1000여 가구가 분양 승인을 못 받고 천안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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