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점 대상자들 서둘러
“10~20% 낮은 분양가 기대
남은돈으로 인테리어 투자”
`청약접수, 9월 이전에 할까, 이후에 할까`
대전을 비롯한 충남지역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희망자들이 청약시기를 놓고 저울질에 한창이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전을 비롯해 충남 천안, 아산, 공주, 연기, 계룡 등 6곳. 올해 3만1782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돼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는 청약희망자들은 9월이후 청약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청약 비가점 대상자들은 가점제 시행이 적용되지 않는 9월 이전 시장을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고 있다.
충남 천안 두정동에 살고 있는 김모(37)씨는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에서 눈을 뗐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그동안 형성된 분양가보다 10~20%정도 인하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전 서구 탄방동 서모(42·여)씨 역시 9월 이후 청약시장을 두드려볼 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 당초 계획했던 청약자금 일부가 남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에 투자할 계획이다. 고급스러운 내부 장식과 시설을 갖춰 향후 아파트를 팔 때 웃돈을 더 받으려는 생각이다.
9월 이전 청약시장에 눈을 돌리는 분양희망자들도 만만치 않다.
대전 서구 갈마동 신모(33)씨는 `청약가점제`시행을 피해 9월 이전 청약시장에 무조건 뛰어들 생각이다. 올해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신씨의 경우 올해 자녀를 갖기도 쉽지 않고 세대주 연령도 낮아 가점제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노부모를 모시는 것도 아니어서 부양가족이 많은 청약자에게 밀릴 수 밖에 없다.
서구 괴정동 박모(42)씨는 9월 이전, 이후 청약시장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지 않아 9월 이후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지 의문이다. 청약 자금 역시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9월 이전 시장도 그리 탐탁치 않다. 그래도 1순위 청약통장을 올해 사용할 계획이다.
최주만 대전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지부장은 "1·11부동산 대책이 9월을 기점으로 청약선호시기를 양분해 놓았다"며 "청약가점 대상자격 등 형편에 맞는 조건을 미리 파악해 치열한 청약경쟁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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