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권분실 범칙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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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통행권분실 범칙금에 대해

<독자칼럼>

  • 승인 2007-01-19 00:00
  • 신문게재 2007-01-20 15면
  •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류인갑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류인갑
지난 18일 오피니언 면에서 독자투고로 게재된 고속도로 통행료,연체료 부과 불만에 대한 기사를 읽고 한국도로공사 종사자로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고자 한다.

고속도로 통행권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 부가통행료를 물린다는 것이었다.
고속도로 통행권은 현재 후불제 방식으로 돼 있어 통행권을 분실하거나 미수취하면 어디서 진입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출구영업소를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이 출발지와 출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이용객이 주장하는 실제 운행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유료고속도로 운행사실 확인서 연 1회에 한하여 운행구간 요금을 수납하고 있다.

분실된 통행권은 3년 이내에 찾아 영수증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하면 전국 어느 영업소에서라도 이용한 구간의 통행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당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사무실에서 통행료 후불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만약 미납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 통행료 외에 유료도로법 제20조1항, 동법시행령14조에 규정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유료도로법 제21조제4항에 규정한 국세체납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미소지로 인한 피해방지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출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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