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허위로 비용을 계상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 등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06년중 자료상 등으로 기고발 · 통보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래분을 전산 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전에 안내,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뿐 아니라 인터넷 수집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탈루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또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기에 조사를 착수한다.
국세청은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나감은 물론 이 같은 탈루행위의 엄정단속을 통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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