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강경대응 건설업계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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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강경대응 건설업계 ‘발동동’

성무용 시장 “최종판결까지 분양가 가이드라인 고수” 상고까지 수개월 ‘부담’ 지역 24개업체 ‘실리’ 모색

  • 승인 2007-01-19 00:00
  • 신문게재 2007-01-20 6면
  • 오주영.천안=김한준기자 기자오주영.천안=김한준기자 기자
천안시가 `분양가 가이드 라인`의 2심 판결 패소에도 이달말 까지 올해 가이드 라인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천안지역 주택 건설업계가 울상이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이전까지 분양가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주)드리미 측도 천안시가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당분간 분양가 승인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말 그대로 `승소`가 선언적 의미 이상을 담지 못하고 있어서다.

드리미 측은 법정 싸움으로 30억원 대에 달하는 금융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다 이번 승소가 확정 판결이 아닌 이유로 다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이 상고심이 이르면 3~4월 중에 있겠지만, 천안시는 만약 최종심에서 패소한다 해도 다른 `비책`을 마련중이다.

천안시는 2심 판결 패소로 지난해 분양가 가이드 라인 설정을 강행하기 쉽지 않자, 금융 및 세무, 부동산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설치를 시 조례로 입법화해 법원이 권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드리미 측이 위헌 소송을 걸더라도 이에 다시 맞선다는 복안이다. 이럴 경우 그 피해는 천안시 보다는 드리미 측이 더 크다.

천안시는 이래서 정부가 확정한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전 까지 가이드 라인을 엄수하겠다며 시행사 측의 법정 다툼에 서 한발도 물러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쪽 발을 깊숙히 담근 드리미 측은 명분상 계속 법정 소송을 이어가겠지만, 천안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 예정인 24개 업체는 `실리`를 찾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는 9월까지 기다리게 되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도 부담이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소송이 제기되면서 매일 2000만원 씩의 손해를 보고 있으나 천안시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드리미 측 처럼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한다는 업체도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시간이 길어질 수록 금융 비용 발생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천안지역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천안시의 강력한 분양가 규제 정책에 힘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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