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드리미 측은 또 지난해 6월 분양을 앞두고 5억원을 들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했지만 그동안 재판으로 인해 2차례나 모델하우스를 공개하지 못하고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는 상태여서 또다시 내부공사해야할 형편이다.
금전도 문제지만 (주)드리미 측은 대내외적으로 실추된 자신들의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에 금이 가 이를 회복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천안시에 기부채납할 부지까지 포함해 평당 680만원상당에 사들였다는 (주)드리미는 천안시에 원가를 인정해 달라는 것 뿐 대립각을 세워가며 법정다툼은 생각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시행사의 더 큰 걱정은 천안시가 상고를 할지 여부다. 또 아직까지 분양승인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판에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깊다. 지역을 연고로 하는 업체이기에 드리미 측도 좌불안석이다.
(주)드리미 측은 “법원은 천안시에 제시한 원가에 대해 합당한가에 대해 검증을 한 것”이라며 “15% 마진을 적용하는 분양가연동제를 비교해도 3%에도 못 미치는 이윤이고 이마저 금융비용(이자)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패소한 천안시는 드리미와 다른 고민이 있다. 전국적인 관심사 이자, 성무용 천안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분양가 가이드 라인’이 연거푸 ‘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동력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일단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19일 천안시장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나 2심까지 진행된 재판을 중도에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드리미측이 지난 8월 이후 부터 발생한 금융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재정적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천안 업계와 시민단체 반응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 설정이 위법으로 다시금 법원결정이 나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그러나 시와 사회단체,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망각한 판결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천안시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법정싸움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 및 시행사들이 분양승인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지역 미분양승인 아파트 수는 총 27개단지로 1만1357 세대(24개 업체)에 달하고 있으며 착공 후 분양을 미루는 아파트도 3곳에 420여 세대다. 이들 미분양승인 아파트 건설사들은 그동안 재판부의 판결 여부를 학수고대 해왔으며, 상당수 아파트들이 720만원대의 분양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불당동의 한 중개인은 “법원 판결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공급물량이 추가로 발생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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