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이홍규 주택계장은 “분양가를 인하하려는 천안시의 그동안의 노력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결과로 사업주체는 고분양가 분양이 가능해 지겠지만 천안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향후 고분양가의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시민반응= 대전 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대전 고법이 천안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번 판결은 공급승인을 허가해 준다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협소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조문자체 해석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와 유사한 지난 대구지역 도시계획 관련 소송에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우선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면서 “천안시가 대법원 심리까지 갈 경우 그 결과가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천안 두정동에 거주하는 이모(32.여)씨는 “1.11부동산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외”라며 “이렇게 되면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는 누가 아파트 청약을 접수하겠냐”고 안타까워했다.
▲학계 =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정부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천안시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도’에 힘을 싣고 있어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인데도 불구, 대전고법의 판결은 예상외의 결과”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이번 결과는 1.11대책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게다가 이러한 판결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 향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주택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 여지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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