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BTL(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으로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위주의 일괄발주 방식으로 지역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BTL의 법적근거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타 법보다 우선시되면서 지역기업들의 줄도산까지 우려돼 시급한 법개정이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TL 법령을 개정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분리 발주해 지역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TL은 민간부문이 우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임대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유치 사업이다.
▲문제는 발주방식=대전`충청지역에서 BTL 사업으로 추진된 학교 신설은 모두 2005년 34곳, 2006년 53곳이고, 올해에도 142개교가 추진될 예정이다. 건물외관이 완공된 사업의 경우 책상과 사물함, 칠판, 신발장, 영상기자재 등 각종 자재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신설학교 각종 자재 납품 등으로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던 지역기업들이었지만 BTL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바로 발주방식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BTL사업은 낙찰받은 대형건설사(시행사) 입맛대로 사실상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일괄발주 방식이다. BTL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대부분 타 지역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구조는 그동안 각종 지역공사에 자재를 납품해온 지역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최저가 낙찰 등을 이유로 대전`충남 기업보다는 자사와 관련있는 타 지역 중소기업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충남지회가 지난 9일 대전시와 충남도,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지역기업들이 BTL 사업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근국 지회장은 “법적으로 발주처인 지역 기관들도 시행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며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설자리는 물론 자칫 줄도산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급한 법개정=BTL의 법적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다.
이 법 3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기획예산처의 성과요구수준서의 설계기본방향에도 ‘교구는 사업신청자가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지역기업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분리발주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법조차 BTL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경우 중기청장이 지정한 145개 공사용 자재를 지역기업들에게 직접 구매할 수 있었다. 분리발주가 가능해 지역기업들이 그나마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형건설사들의 일괄방식을 보장하고 타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현행 BTL 사업상, 지역기업들을 위한 분리발주 등 공공기관들이 개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근국 지회장은 “지역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행사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BTL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명백한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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