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업체 2라운드 ‘1.11대책’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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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업체 2라운드 ‘1.11대책’ 영향 미치나

지역 핫이슈-분양가 규제 법정공방

  • 승인 2007-01-17 00:00
  • 신문게재 2007-01-18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오늘 항소심… 1심서 천안시 패소
“서민 보호책”- “자율화 흐름” 쟁점
9월 상한제 앞 법원판결 변수 촉각


`천안시 vs (주)드리미 법정공방 2라운드 승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려는 천안시와 분양가 자율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주)드리미 간 두 번째 법정싸움이 18일 일단락된다. 법원은 1심에서 (주)드리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을 포함하는 ‘1.1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2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전국 주택 업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 다툼 쟁점 =지난해 9월 건설사가 제출한 땅값과 건축비가 적정한 지 검증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천안시의 1심 항소심에 대한 대전 고법의 2심 판결이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도`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상 규제에 대한 권한 유무가 재결정돼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지난 2004년 평당 아파트 분양가를 599만원으로 못 박고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등의 분양승인가격이 520만~599만원대에 머물도록 하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2005년에는 상아주택 524만원 대(가이드라인 624만원), 지난해에는 용곡 세광 2차아파트 655만원대(가이드라인 655만원)의 분양승인가를 이뤄냈다.

지난해 6월 천안 불당동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드리미가 당초 제시한 평당 877만원의 분양가에 대해 천안시가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긋고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승인하지 않자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민간자본으로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천안시가 분양가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 달 뒤 천안시는 법원이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의 입장을 들어줬다며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냐, 주택건설업체의 자율화 경쟁에 발맞출 수 있는 분양가가 나오느냐”하는 여부다.

▲전망과 주택업계 `비상`=일각에서는 9월부터 시행이 예상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법원의 2심 판결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벌써부터 지역별로 분양가심의기구가 설치되고 있어 공급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서 아파트 공급업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9월부터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근 공급가격보다는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 시대적 분위기가 2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번 항소심 건외에도 천안에서 공급이 예정된 지역이 20여곳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향후 공급과잉으로 자연적인 분양가 하락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주택건설협회 정성욱 회장은 "천안시의 조치는 정부의 1·11부동산 대책과 다른 성격이라며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가 가이드 라인을 정한 천안시의 행정은 위법사항"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그러나 만약 시대 흐름에 따라 법원이 천안시의 손을 들어준다며 주택 업계는 한동안 공황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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