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유료도로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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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유료도로법 개선해야

<독자투고>

  • 승인 2007-01-17 00:00
  • 신문게재 2007-01-18 21면
  • 전달양 해난인명구조연구소장전달양 해난인명구조연구소장
얼마전 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서천영업소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대전영업소에서 어느 차량이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수선한 상황에 미처 통행권을 뽑지 못한 상태로 서천영업소에 도착하니 통행권이 없어 직원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1년 이내 2번 통행권 미소지 이유로 본래요금 2100원의 약 9배인 1만8600원의 요금을 수납하라는 것이 아닌가.

사무실 직원은 영업 규정에 의한 것이나 어찌할 수 없이 수납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해 하는 수 없이 가진 현금이 없다하니 직원이 통행료 지불 약정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라 하여 사무실을 나왔다.

며칠 후 또한번 깜짝 놀랐다. 통행료를 수납하려고 약정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약정 기일 초과시 유료도로법 제15조 1항에 의거, 부가한 통행료 대비 또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었다.
이런 미납연체료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보았다.

통행권을 뽑지 않은 것이 도로공사에 큰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태료 부과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연체료에 대한 부분은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외에 설명도 생략한채 몰랐으면 벌금이나 더 내라는 식인가.

세상에 악법도 법이라지만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악덕 고리 사채업자도 아니고 잠시 실수로 통행권을 뽑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난 제재라고 생각한다.

통행권을 뽑지 않으면 통행료의 9배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납부기일을 놓치면 10배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내야 한다는 법 앞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듯 국민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햐 옳다고 생각한다.

차량이 영업소에서 지나가면 연, 월, 일, 시간까지 체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면서도 영업소를 지나갈때 통행권을 뽑지 않고 지나가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등의 시스템을 설치해 이러한 부당한 요금 징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는 왜 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만 보아도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 같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들의 소득만 생각하지 말고 공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배려를 한번쯤 생각하고 구호만 외치는 서비스 대신 행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200여곳의 영업소를 유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과 바꾸어 그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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