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일반 분양아파트 값이 당초 계획보다 내려가게 된다.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이익 또한 줄어들어 조합원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사업수익률 또한 크게 감소하는 결과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업체 최종계약(지난달 29일)을 완료한 대전 중구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로 예상되고 있는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부터 일반인 아파트 분양(292가구)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정책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덕구 신탄진 덕암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지난해 7월7일 사업시행인가 승인) 역시 분양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달 10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업체를 결정해 늦어도 5월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처분단계를 마치면 분양시기 결정도 가능해져 9월 안에는 분양을 실시하겠다는 계산이다.
덕암주공 재건축 관계자는 "조합원들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들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지구를 제외한 다른 도시정비사업지구의 경우 이번 부동산대책을 피할 길이 없어 지난해 뜨거웠던 도시정비 열기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일반 분양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은 예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합원들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15%가량 인하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에서 30곳에 달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39곳, 도시환경정비사업 6곳 등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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