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급여생활자의 급여이체 ▲주부들의 아파트관리비 이체 ▲신용카드 사용자가 하나카드 월 10만원 이상 결제 ▲자영업자가 BC카드 가맹점 100만원 이상 입금 및 평잔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은행거래자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거래 통장 혜택 중 수수료 면제 혜택이 월간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행사기간에 통장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면제가 가능해 진다.
이번 행사는 대전, 충남·북 인근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본인의 간단한 실명확인절차를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통장 전환이 가능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