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자들의 숫자도 숫자지만 이와 더불어 법에 근거한 검문과 음주측정에 대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운전자들도 있어 단속경찰관들의 애로 또한 적지 않다.
현행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측정기구(빨대같이 생긴 하얀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어 측정하는 기구)를 이용한 음주측정의 경우 1회로 제한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3회까지 측정을 허용했던 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소수의 운전자들이 여전히 추가측정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경찰관들의 애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아무리 규정이 변경된 상황을 설명해도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계속 불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시민들이 아직도 존재하기에 다시금 못박아 두고자 한다.
현행 규정은 측정기구에 의한 측정을 1회로 못박고 있으며 이에 인정못할 경우 채혈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채혈을 원치 않는다면 1회의 측정결과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시민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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