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경기 위축”- 서민 “집마련 호기”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에 주택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1일 공공 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역시 9월부터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키로 하는 등 초 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오는 9월 이후 공급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분양 원가 공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사인 주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에선 대전시 5개 자치구 모두와 충남 천안.아산.공주.연기.계룡, 충북 청주시.청원군 등 모두 12곳의 시`군`구도 여기에 해당돼 지역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충남 천안, 아산시가 7000여 가구, 대전은 서남부권 등 3400여 가구가 분양 원가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유동적이다.
오는 9월 이전까지 주택분양과 사업승인 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체는 벌써부터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에다 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9월 이전에 사업을 마치려 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대책은 주택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어 결국 공급 축소,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를 낳아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서민들 입장에선 반기는 분위기다. 거품을 빼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는 향후 추이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1가구 2주택 보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부터 전매제한 확대, 채권 입찰제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는 게 중개인들의 전언이다.
12일 건교부가 발표한 청약 가점제 적용도 비 대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당초 가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도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민간, 공공 아파트를 통틀어 청약 가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 경우 공공뿐 아니라 민영의 모든 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돼 유주택자나 미혼자 등의 아파트 당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주체들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오는 9월 이전에 사업을 착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지 타산을 분석중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