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수 온누리 논산약국 약사 |
그동안은 질병의 예방, 외모 개선 등에 사용되는 일부의 비 급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이 보험적용되는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의약품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품질이 좋고 경제적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의약품도 보험적용이 인정되어 보험적용 대상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약제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연간 7조 3000억원을 넘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율이 연평균 18%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약제비 비율이 2003년 기준 24.5%로서 OECD국가 평균인 14.3% 보다 월등히 높아 국민건강은 물론 보험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하면 품질과 효과가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적정량 복용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선별등재방식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용 대비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제약회사와 가입자의 대표인 건강보험공단이 적정한 가격을 협상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품질 좋은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복용하게 된다.
그리고 의약품의 보험등재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시스템도 시행된다.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를 20% 인하하는 한편, 보험등재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하여 판매된 품목이나 등재 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한다.
새로운 의약품 관리제도 시행으로 우려되는 것도 있다.
국민들이 처방받는 의약품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오히려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선별목록제도가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의약품과 환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의약품들을 선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필수약품과 대체 의약품까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험등재 의약품 선별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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