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전사옥 불법행위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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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대전사옥 불법행위 오리발

  • 승인 2007-01-12 00:00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토공 “사용허가 한적 없다”… 서구청 시정명령

<속보>=경남기업(주)과 (주)도원이엔씨가 대전 서구 탄방동 KTF 대전사옥 신축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축 폐기물 무단 야적 행위(본보 12일자 4면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경비실 초소를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 서구는 11~12일 양일간 KTF 대전사옥 신축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 작업을 벌여 건축 자재를 인도에 야적하고 경비실 초소를 불법적으로 인도변에 설치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본부 소유의 탄방동 648번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공한지에 야적한 건축 폐기물을 제거했다.

경남기업과 도원이엔씨는 이들의 무단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시인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토공 땅을 무단으로 써온 것에 대해서도 지난 11일 토공 측으로 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토공 측은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경남기업 측이 이를 묵살했다며 다른 답을 내놓았다. ‘남의 땅’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재하고도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토공측의 2~3차례 공한지 사용중지 요구에도 불구, 토공이 현장을 점검할 당시에만 건축자재 등을 옮겼다가 다시 자재를 해당 부지에 쌓아놓는 일을 반복했다.

경남기업은 12일 서구청 담당자가 확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탄방역 승강기 측면에 설치된 안내관리소(경비실)가 불법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감췄다. 그러나 서구청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안내관리소가 철거돼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경남기업은 문제가 될 것 같자,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설계도면 등을 확인한 이후에야 경남기업 관계자는 안내관리소가 허가점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적으로 설치된 사실을 인정했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타지업체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신뢰를 쌓아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해당업체는 지역민들의 실망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불법행위 등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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