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원가 9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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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원가 9월 공개

  • 승인 2007-01-11 00: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투기지역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민간 분양가격 20% 떨어질 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공공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에선 대전시 5개 자치구 모두와 충남 천안, 아산, 공주, 연기, 계룡, 충북 청주시, 청원군 등 모두 12곳의 시`군`구에서 분양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오는 9월 부터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민간택지에 있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미분양 물량 증가, 건설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전체와 천안 등 9개 시`군`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역의 경우, 오는 9월 이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서구 서남부 1단계 16~17블록 2812세대(9월 예정), 대덕구 신탄진동 (주)해와 달 580세대(11월 예정) 등 3392세대로 추정된다. 이들 업체는 당정 합의안이 확정되면 분양시기를 상반기로 당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충남지역은 아직 올해 아파트 공급 예상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 7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토록 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분양가를 공공택지와 같이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채권매입 상한액은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면서 주변의 집값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절충점을 선택하기로 했다.

당정이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0% 안팎에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출 중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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