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9월 이후 연기사례 늘 듯
정부가 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민간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신규 아파트의 고가 분양에 따른 주변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장기적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의견이 분분했다.
◇‘시장 안정’ 對 ‘공급 위축’ = 전문가들은 우선 분양원가 공개의 핵심인 토지비(택지비)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현재 토지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80~90% 수준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사업성을 충분히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공급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분양가는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물론 1.11 대책이 시장원리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으로 땅값이 영향을 받음에 따라 기존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이중 구조의 주택 공급 체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 지부장은 “시공사는 공사비 이윤이 감소 하겠지만 시행사는 땅값에서 모든 이윤을 챙겼는데 앞으로 택지비가 감정가만 인정될 경우 시행사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내년 이후 민간 주택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들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활동 위축과 이에 따른 공급 축소,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를 낳아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회사 특성에 따라 원가 구조가 상이하고 구성항목 또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또 원가공개시에는 회사별 핵심역량에 대한 공개도 불가피해 기업체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지난 10일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크다”며 민간 분양가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 주택시장 약세 예상 = 1.11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물론 대전과 충남지역 투기 과열지구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연기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이전까지 주택분양과 사업승인 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에다 원가공개까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가 9월 이전에 사업을 마치려 할 것”이라며 “특히 원가 공개를 피하기 위해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회사가 많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청약 가점제가 당초 2008년에서 올해 9월로 앞당겨지면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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