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체도로 연결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경우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정지선 위반행위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상습 끼어들기 정체지역으로는 차선이 줄어드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출입 도로 등지로 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 위반행위를 많이 볼 수 있다. 거기다 끼어들기 차량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선량한 운전자들의 시비다툼으로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켜 양보운전도 필요하다.
따라서 교통정체와 혼잡을 가중시키는 얌체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라는 바쁜 마음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양보운전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서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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