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약 5%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료상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가짜 세금계산서의 판매는 물론 이에 따른 세금 부당 환급을 철저히 방지해나가기로 했다.
10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제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자료상의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를 조사전담반 및 세무서 조사과에서 철저히 감시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거나 고발 등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