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지난 2005년 공사출범이후 지금까지 관련법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할인’ 금액이 모두 1084억원(수도권전철 제외)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철도공사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2005년 245억원(할인금액의 43%), 2006년 275억원(할인금액의 46%)으로 모두 489억원이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할인금액 모두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할인에 대한 보상액은 45%에 불과해 595억원의 손실은 철도공사가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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