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4년전 결혼을 하고 공주시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분가를 한 상태로 직장 때문에 대전에 살고 있다. 아직 자식이 없어 가족은 아내와 김씨 단둘뿐이다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조기 시행 발표 이후, 가점 대상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김 씨와 같은 아파트 청약 희망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청약가점제 조기시행과 관련, 대전에선 9월 부터 분양되는 서남부 1단계 지구 4716가구 아파트 부터 청약 가점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이 지구를 오랫동안 노리고 있던 청약 희망자들 사이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박 모(39.서구 삼천동`)씨도 청약가점제가 조기 시행되면 서남부 분양 신청을 포기할 생각이다.
박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돼 시설이 좋은 서남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분양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과 처자식까지 모두 합해 가족이라곤 3명뿐이며 주택소유기간도 10여년이 넘어 청약가점제 시행시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청약가점대상 조건을 갖춘 분양희망자들은 서남부 청약이 수월해질 것 같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부모를 비롯해 처자식까지 모두 6명과 함께 살고 있는 홍 모(중구 대흥동)씨는 가점 혜택이 있어 청약 조건이 수월해졌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부모님 소유라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청약 가점제 조기 시행에 일각에선 주민등록상에 부모를 올려 놓기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이명석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청약가점제 조기시행을 대비해 일부 청약희망자들이 상반기 공급되는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사례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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