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8일 주식회사 코씰(대표 강영규)과 ‘토마토 배지재배용 양액조성물 및 이의처리방법’ 등 3건의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에 대한 온라인 전자계약을 처음 체결했다.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방문계약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의 신속,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연말에 개통됐으며 올해 처음 계약을 맺게 됐다.
이번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직접 특허권을 신청해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조회화면을 통해 계약진행 정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제1호 계약을 체결한 (주)코씰 대표 강영규씨는 “군산에서 대전까지 오가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은 물론 간소화된 제출서류와 빠르고 정확한 계약체결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유익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매년 200여건의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스템이 활성화 될 경우 국유특허의 통상실시권 계약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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