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6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고소득자영업자 및 취약업종에 대해 중점 신고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세금탈루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탈루 유형을 예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 후 합의 등으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한 착수금의 신고 누락을 비롯해 변리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령한 출원 및 등록 수수료 신고 누락, 건축사들이 비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설계비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도 관리 대상이다.
또한 예식장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자로부터 관련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리베이트로 수수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나 평일 등 예식이 없는 경우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고 수령한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단속된다. 이밖에 사우나 등의 업소에서 현금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종업원이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매점, 이발소 등의 부대시설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관리대상이다.
이번 2006년 제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 424만 명과 법인 44만 명 등 모두 468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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