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0월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로부터 268억원을 들여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한 목원대 학교법인은 최근 대덕컨벤션타운 운영과 관련해 이모씨와 박모씨 등 4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원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만료를 들어 대덕컨벤션타운측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내 줄 것과 미납된 임차료와 연체료, 관리비의 납부를 청구하고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목원대 학교법인의 민간 소송제기에 실질 운영자임을 주장하는 이씨 등은 목원대 주장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정면 대립 양상을 띠고 있어 대덕과학문화센터의 향후 진로는 법정 판결이 나온 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으로 치달은 목원대와 민간 임차인간의 분쟁은 임대차계약서상 일부 조항 해석에서 상호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목원대측은 임대차계약서상 적힌‘2층 다목적홀 460평’을 2층 다목적실, 창고사무실, 배선실, 다목적홀, 공용부분을 합친 면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씨는 본래 이건물 2~4층에 다목적홀 6개가 있었고 이 면적들을 합한 면적이 469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 다목적홀 460평은 이를 말하는 것이고 ‘2층’은 본래 ‘2층 등’이라고 기재해야 했던 것을 누락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임차료 산정과 연체료 부과에서도 목원대측과 임차인간 해석이 서로 다르다. 대학측은 계약서에 사용기간이 명시돼 있고 사용면적을 적시한 만큼 계약내용대로 임차료를 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 등 임차인측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학교측이 3~5층 다목적 홀들을 강의실, 기숙사로 사용하는 바람에 3,4층 다목적홀들을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동안의 임차료는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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