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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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검토

  • 승인 2007-01-07 00: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청약가점제 앞당겨 9월 시행도 논의


정부와 여당이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청약가점제를 예정보다 빠른 올해 9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채권입찰제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께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확대 고위당정협의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전.월세 대책, 청약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복수 관계자들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정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위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부동산대책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한 뒤 분양가 상한제 등의 효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가 일부 지역에 실시될 경우 공개 항목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가능한 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공택지지구의 원가공개 항목 수준인 7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오는 9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우려되는 청약 과열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현재의 추첨식 청약과 달리 무주택 기간, 통장가입 기간, 가구주 나이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9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청약가점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당정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한 ▲월세 납부액 및 모든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실제 보증금의 50%까지 전세 보증금 보호 한도확대와 함께 전.월세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인상률 제한을 의무화하지 않고 지키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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