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이 안되는 자영업자의 DTI(총부채 상환비율)적용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득파악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DTI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방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DTI 40%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장 부작용이 클 수 있는 계층으로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이 거론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과거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병들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에게 DTI 적용범위를 40% 이상으로 해주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과거 소득이 거의 없을 수 있고 미래 소득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 은행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적정한 대출한도 설정기준을 찾느라 고민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DTI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는 금감원은 현재 자영업자의 유형별 ‘예상(추정)소득기준표’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자영업자라 해도 규모와 지역에 따라 소득이 제각각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이같은 상황속에서 기준안으로 거론되는 DTI 40%보다 다소 높은 45~50% 적용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의 DTI적용기준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만큼 대출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DTI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중견규모를 갖춘 자영업자들이라면 소득신고를 축소해 담보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별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통닭집,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비교적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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