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상속 포함)됐거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88년 이후 대전시에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으로 한정되며 178개 법정동 중 87곳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현재 동별로 6인 이내로 위촉중인 보증인 중 3인 이상에게 날인을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600-3857)나 관할 구청 지적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혜택이 금년 말까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 토지 소유자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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