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세금환급’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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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세금환급’ 사기 주의해야

  • 승인 2007-01-05 00:00
  • 신문게재 2007-01-06 20면
  • 윤정원 경사윤정원 경사
지난 해 5월부터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해 과납한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현금인출기 조작을 유도하여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신용카드 연체금을 빙자하거나,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 또는 경찰`검찰 등의 공무원을 사칭해 은행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예금 잔액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다양화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기사건은 주로 금융관계 지식이 부족한 노인, 부녀자 등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기와는 달리 순간의 판단, 기기조작 실수를 유도해 예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주로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발신표시금지 전화번호를 이용하며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면 경찰청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까지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치밀화된 유사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떠한 경우든 현금인출기 조작을 통하여 보험금이나 세금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설령 국세청 등에서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기관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바라며 아울러 경찰관이라며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문의하는 경우엔 소속과 성명을 해당 경찰서를 통해 알아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앞으로도 세금 환급 및 공무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안내와 홍보에 관심을 갖고 현금입출금기 주변에 환급금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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