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지난해의 고용증가 10% 이상(최소 10명)에서 금년도에는 5% 이상(최소 1명)으로 조사유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한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 시효가 임박해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은 올 한해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은 2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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