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액을 종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기존에 없던 18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중증장애인 월 12만원, 경증 3만원 지급과 함께 18세 미만은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새롭게 지원키로 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역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18세 미만 1급 장애아동에게 월 7만원이던 지원액을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중증장애아동은 월 20만원, 경증은 10만원을 지급하고 18세 미만 차상위계층도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이 증액 지급된다.
시는 또 올 상반기 중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중증장애로 신체적, 지적 활동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신변처리 및 활동 보조 등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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