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지난달 31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기존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계열사의 정규직을 희망할 경우 전원 채용하도록 했으며 계속 철도공사 계약직으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역무 계약직으로 근무토록 했다.
이에 따라 111명의 새마을호 승무원 중 66명이 계열사 정규직을 선택, 22명은 공사 역무계약직을, 1명은 자진 퇴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22명은 계속해서 철도공사의 계약직 승무원으로 남아 있겠다며 ‘외주위탁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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