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수도권을 비롯 지방까지 깊숙히 뻗어 있는 가운데 땅 투기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여 기획부동산업자로 인한 피해를 없앨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투기유혹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마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은 거짓 개발정보를 유포하는 등 그동안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법인’ 등의 상호를 이용해 개발예정인 유망한 땅을 분양한다는 식의 신문광고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검찰, 경찰, 국세청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기획부동산업자를 근절시키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거짓정보 제공, 텔레마케팅을 통한 투자 유도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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