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5000만원 이상땐 본점승인 등 규제 강화
국민은행이 연초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모든 지역`모든 주택으로 확대, 상환능력이 분명한 일부 실수요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대출을 승인키로 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주택 대출을 ‘초강력 억제’로 급선회하고 있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DTI 40% 규제를 전 지역`전 주택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도를 크게 올린 공문을 이날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시중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는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취득자에게만 적용해 그 대상이 일부 지역의 극소수 주택으로 한정됐지만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역 및 시가 제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작거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 대출기간이 짧은 고객은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우리은행도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p 인상하는 등 주택대출 제한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7~2.0%에서 0.9~2.2%로 높아진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8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0.2%p를 폐지하는 등 두 달 새 가산금리를 사실상 최대 0.4%p나 올렸다.
우리은행은 또 5000만원 이상 주택대출에 대해 본점에서만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환대출을 금지하는 등 공급 억제책도 동시에 구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주택대출 승인권을 본점이 갖는 등 강력한 주택대출 억제책을 구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 사용처가 명확한 일부 고객에 한해서만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며 “당분간 이같은 대출제한 강도가 약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다양한 규제방안을 구사했음에도 대출잔액이 크게 줄지 않아 골치를 썩고 있다”며 “결국 다른 은행들도 DTI 규제 확대 등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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