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적용될 대전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각각 7.3%와 6.2% 올라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지역 내 오피스텔 28만7343호와 상업용 건물 34만8601호 등 모두 63만5944호의 내년도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6.5%와 7.3% 올랐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지난해보다 상업용 건물이 4만3309호, 오피스텔은 3만2783호 등 총 7만6092호가 늘었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의 경우 대전이 7.3%를 비롯해 서울 7.5%, 경기 5.7%, 인천 6.4%, 대구 6.2%, 부산 5.1%, 울산 4.5% 등이며 광주는 2.7%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대전 6.2%, 서울 10.0%, 경기 5.8%, 인천 8.5%, 대구 6.4%, 부산 6.5%, 울산 4.6% 등이고 광주는 7.9% 하락했다.
이번 기준시가의 상승은 부동산값이 오른데다 시가 반영률이 종전 70%에서 75%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 2~31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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