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사 공동도급 50억→ 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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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사 공동도급 50억→ 75억

  • 승인 2006-12-26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 건설사와의 의무 공동도급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미만에서 75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건설사들의 참여폭이 확대된다.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도 공사 종류에 따라 각각 상향 조정되며 공공계약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은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9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 50억원미만이었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액이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미만의 공사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 중소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가공사에는 지방 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년부터는 75억원미만의 국가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해당 공사에 지방 건설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감안해 소액수의계약 대상도 일반건설공사는 종전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조정되며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전기공사는 5000만원이하에서 8000만원이하로, 물품 ` 용역계약은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은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은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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