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식이 현행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올리려 했던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도 현행 15%가 유지되고 올해로 끝낼 예정이었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이 3년 연장된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163건을 심사해 이와 같이 수정, 의결했다.
이번 수정`의결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20%로 올리려 했던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시켰고 조세 합리화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을 폐지하려던 조항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애초 세제 개편안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이뤄졌다.
종부세 부과방식은 2008년 1월부터 정부부과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납기 개시일 5일전인 11월 25일까지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해야 하지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현재처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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